스토킹 처리하다 실수할 게 따로 있지‥피의자에게 피해자 주소 보낸 얼빠진 경찰

차우형 brother@mbc.co.kr 2025. 8.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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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실수로 알려준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주소지가 포함된 '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 안내문'을 피해자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피의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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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실수로 알려준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여성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직장에서 만난 피의자에게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지난달 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직장에서 의견 충돌을 이유로 욕설 등을 통한 괴롭힘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주소지가 포함된 '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 안내문'을 피해자에게 보내려다, 실수로 피의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자 자택 CCTV 설치와 민간 경호 등을 지원했으며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대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우형 기자(broth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580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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