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인구감소지역인데"...'세컨드홈' 세제 지원 확대, 수도권 '제외'
기획재정부 관계자 "서울과 가까워 제외했다"
![기획재정부 로고. [자료=기획재정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551718-1n47Mnt/20250814152251362ykto.jpg)
[경기 = 경인방송] 정부의 '세컨드홈' 세제 지원 확대 정책에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건설 투자를 보강하고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집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하면 1주택자와 같은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세컨드홈'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단 것으로,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시세 12억 원)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겠단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번 확대 대상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단 겁니다.
현재 대상이 되는 지역은 비수도권 인구감소 시군 84곳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등은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기존 특례 범위인 공시가격 4억 원 한도 내에서만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외곽에 속하거나 북한과 접경 지역으로 다른 수도권 시군에 비해 낙후된 지역입니다.
전문가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정책 적용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사를 통해 인구가 감소하거나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천편일률적인 부동산 정책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정책 적용은 전통적인 구분"이라며 "서울과 가까우므로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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