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취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날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대제철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inews24/20250814151458464cqnk.jpg)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의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이날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방안을 제시하자 반발해 50여일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대 1차 소송을 제기하고,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취하한 것은 2차 소송 건이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 법원이 노조의 배상 책임을 5억9000여만원으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노조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항도 추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갈수록 강해지는 대통령 산재 발언⋯"패닉 속 망연자실"
- "면세산업 붕괴 위기"⋯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악화일로'
- 서희건설 "김건희에 3천만원 브로치·2천만원 귀걸이도 줬다"
- 수업 중 "성관계는 좋은 것, 많이 해봐야" 전 고등 교사에 벌금형
- 조국 특별 사면에…딸 조민이 SNS에 올린 글 '의미'는
- 바람 잘 날 없는 국힘 전대…전한길 물러서자 특검 압수수색
- '李 국민임명식', 전직 대통령 중 文만 참석
- KT, '4년간 1조 자사주 소각' 약속 첫 해부터 차질…외국인 지분 한도 '규제 벽'
- 李대통령, 방미 전 '한일 정상회담'…"한미일 공조 방안 논의"
- 트럼프, 엔비디아에 中 AI 칩 추가허용 시사…삼성 HBM3E 공급 속도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