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뒤 첫 조사에선 진술 거부…18일 재소환

김지은 기자 2025. 8.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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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뒤 첫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김 여사의 첫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8월18일에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와 관련된 신문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구속 이후 자신의 소회만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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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시간9분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뒤 첫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김 여사의 첫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8월18일에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6분 조사를 시작해 11시27분에 오전 조사를 마쳤으며, 오후에는 1시32분에 조사를 재개해 2시10분에 조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1시간 31분, 오후에는 38분으로 총 2시간9분의 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와 관련된 신문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구속 이후 자신의 소회만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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