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훈풍불까” 세컨드홈에 세제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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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 부진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며 세제 특례 확대와 공공 매입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4일 정부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고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개 지역을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용 리츠(CR리츠)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고 기존 투자자에게도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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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 부진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며 세제 특례 확대와 공공 매입 등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4일 정부는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고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개 지역을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에 집이 있어도 해당 지역에서 한 채를 더 구입하면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84개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던 특례를 9개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넓힌 것으로 정부는 얼어붙은 지방 주택시장 수요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한 기존 세컨드홈 특례 주택에 적용되던 가액 기준도 완화된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혜택은 공시가격 기준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혜택은 취득가 기준 3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확대된다.
악성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세제 특례 적용 기한을 당초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년 연장했다.
여기에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최대 50% 감면 조치도 한시 시행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용 리츠(CR리츠)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고 기존 투자자에게도 혜택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 매입도 늘린다. LH는 2025년까지 3000호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2026년까지 5000호를 추가해 총 8000호를 사들이기로 했다. 감정가의 83%였던 매입 상한가는 90%까지 높인다.
HUG는 미분양 사업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안심환매’ 사업과 관련해 취득세·재산세 면제 방침도 함께 내놨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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