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후 첫 조사서 대부분 진술거부…18일 재소환
윤승옥 2025. 8.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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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Channela/20250814145124240vwvw.jpg)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특검팀이 밝혔습니다.
14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여사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오전 9시56분에 시작된 조사는 오전 11시27분에 마쳤고, 휴식 후 오후 1시32분부터 재개해 오후 2시10분께 종료됐습니다.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부분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12일 김 여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바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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