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대부분 진술거부권…18일 추가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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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가 조기에 종료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오전 9시 56분경 시작해 오전 11시 27분경 마쳤고 오후 1시 32분경 재개해 오후 2시 10분경 오후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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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오전 9시 56분경 시작해 오전 11시 27분경 마쳤고 오후 1시 32분경 재개해 오후 2시 10분경 오후 조사를 마쳤다.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10분가량이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피의자 김건희 씨를 상대로 부당 선거 개입, 공천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18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김 여사의 선거 개입, 공천 개입 등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김 여사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혐의 사실보단 자신의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 전에는 수사돼 있던 차원이었다면, 신병 확보 후 수사는 구체적으로 보는 과정이냐는 질문에 문 특검보는 “그렇다. 이제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다져가는 과정이다. 전체적인 면은 흔들리지 않고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자세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횡령이 있었고 5억 원이 넘는 횡령(특경가법), 그렇지 않은 횡령(업무상 횡령)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원명부 제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당에 임의제출을 먼저 요청했다”며 “엑셀 형식으로 매칭하는 방식이 있어 기술적으로 500만 전 당원을 전부 확인하지 않아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0만 당원을 일일이 확인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 가능하다고 충분히 설명했지만,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셨는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12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4시간 2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경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해 9시 52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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