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간호사 요건에 ‘방문간호 3년 이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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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자격 요건으로 '방문간호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한 간호사'를 추가했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의 인력 기준을 완화해 간호사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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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인력기준 완화…구인난 해소 기대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자격 요건으로 ‘방문간호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한 간호사’를 추가했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의 인력 기준을 완화해 간호사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시행 규칙상 의료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호스피스 전문 기관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여기에 방문간호 경력까지 포함하면 간호 인력의 수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분야에서도 간호사 구인난이 있다”며 “이 때문에 가정형 기관에서 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간호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을 심의·의결해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2023년 188곳에서 2028년 360곳(소아전문·요양병원 기관 포함)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정형 전문 기관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정 내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2023년 39곳에서 2028년 8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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