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제주 작물 ‘풋귤’ 택배·물류비 지원...9월에 신청 접수 

한형진 기자 2025. 8.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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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풋귤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9월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사업 내용은 ▲도외 직거래 택배비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다. 사업 총 예산은 2억8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풋귤 출하 지정농가 가운데 교육을 이수한 191개 농가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지만, 지원 분야별로 접수 방법과 기간이 다르다. 택배비와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제주도 누리집(농·수·축산→풋귤 택배비)에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현장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에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는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 물류비는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청 감귤유통과에서 방문 접수받는다.

지원 규모는 직거래 택배비 건당 2500원(최대 500건), 농약안전성 검사비 건당 18만원(최대 3건)이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지원은 kg당 35원으로 최대 20톤까지 지원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풋귤의 안전한 생산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풋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풋귤 출하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5년산 제주 풋귤 소비촉진을 위해 8월 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풋귤청에이드 등 시음회 팝업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