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모노레일 관광 개발' 항소심 패소..배상금만 4백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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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레일 관광 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 연거푸 패소하면서 시 재정으로 40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4일) 남원 모노레일 짚라인 관광개발사업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선고에서 남원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원시는 항소심 과정에서 '대주단과 2020년 6월 체결했던 실시협약은 무효'이며 '4백억 대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니 합리적인 범위에서 감액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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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JMBC/20250814144014534celf.jpg)
모노레일 관광 사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 연거푸 패소하면서 시 재정으로 40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14일) 남원 모노레일 짚라인 관광개발사업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선고에서 남원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앞서 1심과 같이 남원시가 금융대주단에게 408억 원을 비롯해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하는 결과가 선고된 겁니다.
남원시는 항소심 과정에서 '대주단과 2020년 6월 체결했던 실시협약은 무효'이며 '4백억 대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니 합리적인 범위에서 감액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주단인 사우스힐 모노레일과의 실시협약을 두고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시행됐던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으로 진행될 경우 투자 심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손해배상 예정액을 줄여달라는 주장에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테마파크 사용 허가를 내지 않아 개장이 지연됐고, 임시 개장 형태로 운영되던 중 실시 협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원시는 2심 판결문을 검토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오는 27일 최경식 남원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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