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징계 풀렸다…체육회, 재심 인용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공금 처리 문제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두 명이 자격을 회복했다.
14일 빙상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이날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A의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재심 청구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연맹과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도자 B는 체육회 재심 청구 대신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B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중 공금 처리 문제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두 지도자는 5월26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시작한 쇼트트랙 대표팀 소집 훈련에서 배제됐다. 대표팀은 남은 지도자 2명의 지휘로 훈련을 진행해 왔다.
징계에 불복한 A와 B는 재심 청구와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이번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다만 두 지도자의 대표팀 합류 여부는 불확실하다.
빙상연맹은 자격을 회복한 두 지도자의 합류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이다. 공금 처리 문제와 별개로 지난 시즌 대표팀 성적 부진과 선수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은 최근 두 지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팀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까지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아, 새로운 지도자를 발탁해 대표팀에 합류시키는 것도 촉박하다.
최악의 경우엔 남은 2명의 지도자로 동계 올림픽에 대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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