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김소연 기자 2025. 8. 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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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예성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정점에 서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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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예성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 정점에 서있는 인물이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 골자다. 김 씨는 이중 46억 원을 '지분 매입' 형식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해외에 머물던 김 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했고, 특검은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 씨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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