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6곳→12곳 확대 추진 

한형진 기자 2025. 8. 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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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2023년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최대 12곳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필요 농가에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위미농협에서 시범도입했고 현재 6곳으로 확대됐다. 제주시는 고산·한림·조천농협, 서귀포시는 위미·대정·서귀포농협이다.

최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주지역 12개 농협이 운영을 희망했다. 제주도는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와 베트남 남딘성은 2023년 3월 29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2년간 170명(2023년 61명, 2024년 109명)을 도입했으며, 올해 3월 29일 협약을 2년 연장했다.

올해 제주에 배정된 공공형 계절근로자 230명 가운데 상반기에 제주에 도착한 58명(한림·고산농협 도입인원)을 제외한 170명은 닌빈성에 주소지를 둔 계절근로자이다. 170명은 하반기 제주 농촌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베트남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14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영상회의를 통해 양해각서 내용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 협약 일정을 협의한다. 캄보디아 인력은 내년부터 제주에 올 예정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