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 ‘지방 주택’ 구매 유도…특례 확대
KBS 2025. 8. 14. 14:15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사도,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세제 지원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됩니다.
1주택 자격이 유지되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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