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이우영 2025. 8.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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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
2심 무죄 판결 문제 없단 판단 나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등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을 받아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을 재판에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 직무 범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해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과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