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이홍근 기자 2025. 8. 14. 14:01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은 이 자금을 김씨가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46억원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내로 입국했고, 특검은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특검은 지난 12일과 13일에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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