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전한길에 가장 낮은 징계 '경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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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난동을 부려 후보의 연설을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서 전씨의)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는데 그 이상의 징계로 나아가는 건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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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난동을 부려 후보의 연설을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서 전씨의)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는데 그 이상의 징계로 나아가는 건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전 씨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징계 아닌 사실상의 주의 조치를 하자고 한 분들은 '이게 징계거리가 되느냐'는 입장이었고, 징계를 하자는 나머지 분들은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로 하자고 의견이 나뉘었다"며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민주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은 주의 정도로 그쳐선 안 되며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 경고로 하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 후보들이 연설에 나서자 "배신자"라 외치고 야유를 유도하는 등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 씨에 대해 향후 전당대회 관련 행사의 출입을 금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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