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 보낸 경찰

유영규 기자 2025. 8.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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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실수로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 씨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다가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에 실수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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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실수로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4일)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 씨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은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다가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피의자 휴대전화에 실수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언론 통화에서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또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A 씨에게 사과하고 자택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 경호를 지원하고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대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순찰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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