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배임·횡령 혐의
유영규 기자 2025. 8. 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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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이 오늘(14일) 오후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오후 베트남에서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에서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관계 등을 의식해 투자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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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김건희특검이 오늘(14일) 오후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오후 베트남에서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에서 특검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는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여러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관계 등을 의식해 투자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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