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촉박 땐 철근 축소’ 내부지침 논란… 대우건설 “부실시공처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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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일정이 촉박하면 철근 배치를 임의로 축소하라' 내부 실계 지침이 있다는 보도에 정면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보도된 건물은 시행사 설계로, 당사의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데다, 문제가 된 지침도 일부 문구만 확대해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설계 전반에 걸친 단계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측은 해당 지침의 일부 문구만을 떼어 당사가 일반 공사 중에 철근을 축소하여 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왜곡시킨 것"이라며 제보의 저의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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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등급 A…시공 안전 문제 없어
대우건설이 ‘일정이 촉박하면 철근 배치를 임의로 축소하라’ 내부 실계 지침이 있다는 보도에 정면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보도된 건물은 시행사 설계로, 당사의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데다, 문제가 된 지침도 일부 문구만 확대해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14일 ‘대우건설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가 설계 지침의 일부 문구를 발췌·왜곡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지침’에서 “설계 일정 부족 시 임의로 배근(철근 배치) 축소하여 접수(하라)”고 적었다. 이외에 구조설계 단계를 세분화 해 항목마다 ‘원가절감 효과’ 별점을 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변위(흔들림 기준)를 겨우 만족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과다 시 공사비만 증가”라는 설명과 함께 별점 5개를 매겼다. 또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임의로 추가 안전율을 적용해선 안 된다” “해석(설계 계산)에 의하지 않은 어떠한 보강근도 추가해선 안 된다” 등의 문구도 있었다.
대우건설은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표현은 최종 설계가 아니라 중간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을 설명한 문구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에는 “일정 부족시 배근축소하여 접수”라는 단계 이후에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와 “최종도서 접수”와 같이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표현돼 있다.
대우건설은 “사업기간 최적화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에서 초기 개략설계를 먼저 진행한 뒤, 실제 공사 전 상세 구조계산과 배근설계를 완료하는 일반적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또 “실무에서는 건축사와 관계전문기술자 날인이 완료된 최종도서가 감리에게 제출된 이후에야 공사가 진행된다”고 했다. 실제 실무에서는 최종도면이 작성되어야 건축사 및 관계전문기술자들이 도서에 날인을 하게 되며, 날인된 도서가 현장의 감리에게 제출된 후 공사가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설계 전반에 걸친 단계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측은 해당 지침의 일부 문구만을 떼어 당사가 일반 공사 중에 철근을 축소하여 설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왜곡시킨 것”이라며 제보의 저의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또 보도에 언급된 은평구 불광동 현장과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보도에서는 ‘해당 지침이 불광동 임대아파트 ‘푸르지오발라드’를 두고 시공사인 대우에스티(대우건설 자회사)와 시행사 이노글로벌이 부실시공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은 도급계약상 시행자가 설계를 진행해 도면을 제공하고 당사는 제공 도면대로 시공하는 구조”라며 ‘자사의 구조설계 지침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법원 감정결과 보고서에서 건물 안전등급 A가 확인됐고, 시공 절차·도면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시공과정에서의 절차나 공사도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최초 문제가 되었던 극히 일부 구간의 띠철근의 누락 또한 제대로 보강됐다는 확인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향후 소송이 불리해 질 것으로 판단한 제보자에서 당사의 내부지침의 일부 문구를 왜곡해 언론에 제보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당사의 이미지를 추락시켜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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