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 '경고' 징계…"잘못 뉘우쳐"

박찬범 기자 2025. 8.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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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8일,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야기한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오늘(14일) 낮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씨에 대해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고' 처분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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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8일,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야기한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오늘(14일) 낮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씨에 대해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고' 처분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이 징계 조치가 아닌 '주의' 처분을 내리자는 의견과 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조치를 내리자는 의견으로 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수결에 따라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앞서 오전에 전 씨의 소명을 15~20분 정도 들었습니다.

여 위원장은 전 씨가 책임당원 자격이 없는데도 책임당원석 쪽에 가 '배신자'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 위원장은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또 전당대호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장계를 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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