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비공개 조정기일…멤버 2명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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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비공개 조정기일이 14일 열리는 가운데, 멤버 2명이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2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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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2명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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