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에… "검찰 책임져야" "정치검사 사라져야"

김현우 2025. 8. 14. 1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송 전 시장이 송병기 전 부시장과 함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 청탁하고 김 의원 측 비위 정보를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명수사를 요청했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수사 착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무죄'
기소된 지 5년 7개월 만에 종결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상고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2020년 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송 전 시장이 송병기 전 부시장과 함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 청탁하고 김 의원 측 비위 정보를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명수사를 요청했다고 봤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이 김 의원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고 봤다. 황 의원은 김 의원 수사가 미온적이라며 부하 경찰관에게 좌천성 인사를 낸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계획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황 의원과 백 전 비서관 등도 경찰의 수사기능과 대통령비서실의 감찰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증거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하명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윤장우 민주당 전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이 검찰에 '송 시장이 황 의원과 만나 얘기가 잘됐다고 말했다' '송 시장이 비위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일부 증언을 번복한 점과 검찰 수사보고서에 날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항소심에선 증언을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송 전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 비위를 알린 것이 아니라 문 전 행정관이 요청해 비위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울산시장 당내 경선 불출마를 회유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해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운하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며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