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에… "검찰 책임져야" "정치검사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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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송 전 시장이 송병기 전 부시장과 함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 청탁하고 김 의원 측 비위 정보를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명수사를 요청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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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무죄'
기소된 지 5년 7개월 만에 종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2020년 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송 전 시장이 송병기 전 부시장과 함께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 청탁하고 김 의원 측 비위 정보를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명수사를 요청했다고 봤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한 범죄첩보서를 울산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이 김 의원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고 봤다. 황 의원은 김 의원 수사가 미온적이라며 부하 경찰관에게 좌천성 인사를 낸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계획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황 의원과 백 전 비서관 등도 경찰의 수사기능과 대통령비서실의 감찰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증거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하명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윤장우 민주당 전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이 검찰에 '송 시장이 황 의원과 만나 얘기가 잘됐다고 말했다' '송 시장이 비위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일부 증언을 번복한 점과 검찰 수사보고서에 날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항소심에선 증언을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행정관이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송 전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 비위를 알린 것이 아니라 문 전 행정관이 요청해 비위 정보가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임동호 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울산시장 당내 경선 불출마를 회유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해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운하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며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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