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깜빡깜빡’ 뒤차 보고 “수상한데” 직감한 택시기사, 음주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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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신고하고, 경찰관을 도와 해당 차량을 추격해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11시 3분께 택시기사 A씨는 대전 유성구 한 사거리에서 뒤따라 오는 차량의 상향등이 여러 차례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음주 운전이라고 확신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B씨 차량을 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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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신고하고, 경찰관을 도와 해당 차량을 추격해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11시 3분께 택시기사 A씨는 대전 유성구 한 사거리에서 뒤따라 오는 차량의 상향등이 여러 차례 깜박이는 것을 발견했다.
수상하게 보이는 건 또 있었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할 때도 앞 차량과 한참 거리를 두기도 했다. 의심스러운 행동이 계속되자 A씨는 다음 교차로에서 차가 멈추자 해당 운전자에게 다가가 무슨 일 때문에 상향등을 깜빡이는지 물었다.
A씨의 질문에 운전자 B씨는 눈이 풀린 채 고개를 떨구고"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음주 운전이라고 확신한 A씨는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과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며 B씨 차량을 쫓았다.
음주 의심 차량은 경찰차를 발견하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그러자 A씨는 약 1.5㎞를 추격한 끝에 택시로 B씨 차량을 막아 섰고 뒤따라오던 경찰이 B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A씨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택시기사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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