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지원 확대하고 LH 미분양 매입 늘린다

차유정 2025. 8. 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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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조세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 매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방 부동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혜택을 확대합니다.

세컨드홈 특례로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지금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집만 가능한데 지방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선 주택 가액 기준을 9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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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조세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 매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한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방 부동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혜택을 확대합니다.

세컨드홈 특례 혜택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살 때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세컨드홈 특례로 양도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지금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인 집만 가능한데 지방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선 주택 가액 기준을 9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또, 현재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자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데 이 특례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해주는 물량을 올해 3천 호에서 내년까지 8천 호로 확대합니다.

지역 인프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26년 동안 유지했던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려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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