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이용자 피해보호센터’ 설립 행보..."다양한 사례 구제 목표"

김한준 기자 2025. 8. 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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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이용자 피해보호센터 설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확률형 아이템, 성희롱 등 게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한 구제 절차와 타 기관과의 협업 프로세스를 포함해, 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피해보호센터가 가동되면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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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안 반영해 설립 목표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이용자 피해보호센터 설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 조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센터 운영 규정과 절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확률형 아이템, 성희롱 등 게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한 구제 절차와 타 기관과의 협업 프로세스를 포함해, 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법원에 최대 세 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권한을 부여해 이용자 피해 구제와 거래 보호를 강화했다. 하지만 피해 구제를 전담할 조직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센터 설립이 추진됐다.

현재는 게임 내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사업자 처벌여부와는 별개로 직접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해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 소액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 배상을 위한 절차를 밟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확률형아이템, 성희롱 등 다양한 게임 내 피해 유형이 존재하지만 이를 신속히 접수·조정하고 법률·심리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는 부재하다. 피해보호센터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제공하는 전담 창구로 기능하게 된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공신력 있는 조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임 이용자 피해보호센터 설립은 오는 2026년 예산을 반영해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피해보호센터가 가동되면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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