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SOC 예타 완화…지방 '세컨드홈'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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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현행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 전략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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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정부가 수도권과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현행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 전략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로 26년 만의 공식 개정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SOC 예산 26조 원을 신속 집행하는 등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하고,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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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지방에 '세컨드홈'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되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기존에 1주택 세제 혜택을 주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과 동해, 경북 경주와 김천, 전북 익산 등 9개 지역에서 별장처럼 세컨드홈을 사더라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 80개 인구감소지역의 1주택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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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까지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현재 휘발유에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 부탄에 15%씩 적용 중인 인하율을 이처럼 두 달간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이번 조치까지 17번째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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