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황운하·송철호 대법 무죄 확정
백운 기자 2025. 8. 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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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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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민주당 한병도 의원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직원들의 행위가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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