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집 또 사도 1주택 인정… 1000억미만 SOC 사업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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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컨드홈' 대상지역 확대 등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 보강 정책을 꺼내 든 것은 인구감소 여파 등에 주택 수요가 급감해 건설 관련 지방 자금경색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뿐만 아니라 급등한 공사비로 삽을 뜨지 못하는 지방도로 등 공사도 늘고 있자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사업 구상과 예타 착수 단계에서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공사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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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 늘려
비수도권 주택 수요 확대 유도
급등한 공사비 반영 제도 개선
예타 기준 1000억으로 완화해
지방 SOC 건설 사업 등 ‘숨통’

정부가 ‘세컨드홈’ 대상지역 확대 등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 보강 정책을 꺼내 든 것은 인구감소 여파 등에 주택 수요가 급감해 건설 관련 지방 자금경색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뿐만 아니라 급등한 공사비로 삽을 뜨지 못하는 지방도로 등 공사도 늘고 있자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진행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급등한 공사비로 공공공사 유찰이 증가하고 SOC 예산 미집행이 늘어나자,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개정에 나선 것이다.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이 2배로 상향돼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간 진행이 지체됐던 SOC 사업들 진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총 4건이다. 이 중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등 2건은 예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통과됐는데, 법 개정 시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예타 평가 항목도 손질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 구상과 예타 착수 단계에서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공사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여기에 △시장단가를 조사하는 주요 공종 대상 569개로 확대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낙찰 하한율 상향 △국가 책임으로 지연된 장기공사의 현장 유지비용 보상 방안 등도 추진한다.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6조 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안동 등 4곳은 공공 예타 대상 사업으로 수시 선정하고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은 최대 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 시기도 2028년으로 연장한다.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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