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쌍령공원 개발 특혜’…억대 뇌물받은 前 경기 광주시 공무원 징역 6년

1조원대 ‘광주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자 선정에서 억대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기 광주시 4급 공무원 A씨(64)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씨의 동업자 C씨(66)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편의를 제공했고 공직 퇴임 후 재취업한 점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시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뢰액이 거액”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주무국장이던 2021년 3월과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1억9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퇴직 후 B씨의 회사에 월급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사후수뢰한 혐의도 있다.
A씨가 뇌물을 받으면서 B씨 업체가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은 1조원대 사업비를 투입해 광주시 쌍령동 산 일대 51만8천여㎡ 중 39만8천여㎡를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1만2천여㎡에는 2천3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내용이다.
당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면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이권을 얻을 수 있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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