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컨드홈’ 지원 확대… 지방 집값 부양 나섰다

신병남 기자 2025. 8. 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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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을 위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추가로 집을 한 채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강릉·익산·경주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골자로 도입한 세컨드홈 제도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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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익산 등 9개 지역 확대
미분양 8000가구 공공 매입

정부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을 위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추가로 집을 한 채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강릉·익산·경주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공공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도 8000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골자로 도입한 세컨드홈 제도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직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되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공공 매입 물량도 늘린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에 발표했던 3000가구 매입 계획에서 5000가구 더 늘려 2026년까지 8000가구로 확대한다. 매입 상한가도 감정가 90%로 높였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려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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