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속초, 경주서 세컨드 홈 사도 1주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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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방의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세컨드홈 특례 지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해도 '1 주택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김한나 기자,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어느 곳이 추가됐나요?
[기자]
정부가 오늘(14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컨드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강원 강릉과 전북 익산, 경북 경주 등 9개 지역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주택가액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도 1년 간 부활시킨다고요?
[기자]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민간임대주택은 1년 간 한시적으로 6년 단기·10년 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시 1년 동안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천 가구에서 8천 가구로 늘리고 내년에 5천 가구를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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