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식 ‘초단타매매’ 규제 강화···“시장 교란 차단”

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주식 매매를 반복하는 ‘고빈도 주식거래(HFT)’에 대해 과징금 부과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 금융청은 올해 안에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 주도로 이같은 제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2026년 정기국회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HFT는 1마이크로초(100만분의 1초) 단위로 자동 매매를 대량 반복하는 행위로, 초단타매매라고도 불린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매도해 이익을 보는 악질적 시장 교란 행위라며 비판을 받아 왔다. 주가 상승세에 속은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일도 빈발했다.
일본 현행법도 대량 주문 등을 통한 가격 조작을 금지하고는 있다. 다만 1회 거래당 부정 이익이 1만엔(약 9만3000원) 미만이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상 허점이 있었다. 1회 거래를 기준으로 잡은 건 내부자 거래 등의 경우 거래 금액이 흔히 수십만엔 이상이고, 산정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HFT는 1회로 얻는 이익이 일반적으로 작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분석 결과 2023년 3월까지 약 4년간 HFT 투자자의 1종목·1일당 이익이 1만엔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했다. 이같은 거래를 수천수만번 반복하면 이익이 급증하지만 과징금 대상에선 빠진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HFT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금융청은 제도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1만엔 미만의 소액 부정 이익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HFT로 인한 주가 변동은 순식간에 발생해 의심스러운 가격 변화가 있어도 일반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분석 시스템 도입 및 외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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