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역주택조합 뿌리 뽑는다···영등포구, 집중 실태 점검[서울25]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유주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토지 확보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해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1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오는 29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반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구청 팀장·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조사 내용은 모집 광고 및 홍보·용역 계약 체결 여부·조합 발기인 요건·이사회 및 대의원회 운영·조합원 자격 적정성 등이다.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각 조합에 통보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한다. 또 구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사업 현황과 절차, 피해 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주민들의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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