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서 34억원대 빌라 전세 사기 일당 21명 송치

김종구 기자 2025. 8. 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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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기' 수법으로 34억원대 빌라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2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신축 빌라 임대차 계약과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1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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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경찰서 전경. 부천오정경찰서 제공


인천·부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기' 수법으로 34억원대 빌라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2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컨설팅 대표 4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건축주와 분양 대행업체 관계자, 명의대여자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신축 빌라 임대차 계약과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세입자 1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공인중개사가 없는 '떴다방' 사무실을 차리고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낮거나 같은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전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하는 것과 동시에 명의 대여자와 신축 빌라 건축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통해 건축주에게 넘어간 전세보증금은 무자본 갭투자자, 분양팀, 명의대여자 등 역할에 따라 수익금 형태로 분배됐다.

명의 대여자는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신축 빌라를 매수해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전세보증금은 빼돌리는 수법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축 빌라 등의 임차인 경우 전세금이 합당한지 복수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해를 방지하라고 당부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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