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잦은 여름철…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올바른 착용·사용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물놀이하면 괜찮을까? 콘택트렌즈는 물 속에서 세균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물놀이 시에는 가급적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가 수영장 물, 수돗물, 바닷물과 접촉하는 경우 세균·곰팡이 등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물놀이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착용하는 경우 물안경을 잘 눌러 써 외부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착용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물놀이하면 괜찮을까? 콘택트렌즈는 물 속에서 세균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물놀이 시에는 가급적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써야 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도움을 받아 여름철 물놀이 등의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가급적 착용하지 않아야"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이하 '소프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이하 '하드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 등이 없는지 확인해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으로 눈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돌려쓰지 않아야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가 수영장 물, 수돗물, 바닷물과 접촉하는 경우 세균·곰팡이 등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물놀이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착용하는 경우 물안경을 잘 눌러 써 외부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착용해야 한다.
물놀이 후에는 반드시 콘택트렌즈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콘택트렌즈, 종류에 맞는 관리용품 써야"
'콘택트렌즈'는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으로 세척·소독하고 정해진 보관 용기에 보존액과 함께 넣어 보관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은 반드시 콘택트렌즈의 세척·헹굼·소독·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안을 세척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보관용기 안에 있는 보존액은 즉시 버리고 보관용기를 깨끗이 세척·건조시켜서 보관하며,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마개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개를 꼭 닫아서 보관한다.
아울러,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따라 렌즈에 흡착되는 이물질이 달라질 수 있어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맞는 콘택트렌즈 관리용품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친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소프트렌즈'는 단백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단백분해효소나 음성전하를 띠는 염 등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해 반드시 단백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소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하드렌즈'는 지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계면활성제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드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해야 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아 돌봄 마지막 보루 무너지는 중... 영아기 보육 국가책임 특별법 제정해야" - 베이비뉴스
- [기획특집] 아이 부모들이 직접 선택한 2025년 '최고의 브랜드'는? - 베이비뉴스
- ‘카봇X’ 한정판 스타필드서 출시... “소비자 니즈 반영 아이템” - 베이비뉴스
- 윌 10만 원 아동수당,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베이비뉴스
- 주택 구매하면 취득세 500만 원 감면... 신생아 키운다면, 놓치면 안 되는 혜택은? - 베이비뉴스
- "파킨슨병 환자의 고통 덜어줄 신약 ‘바이알레브’, 국내 공급 시급" - 베이비뉴스
- GS25, 서울우유 디저트 판매량 300만 개 돌파…”디저트 명가 입지 굳힌다” - 베이비뉴스
- 김미애 의원,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9% 인하 추진 - 베이비뉴스
- LG생활건강, 스포츠와 일상에 최적화된 향수 ‘아디다스 바이브’ 출시 - 베이비뉴스
- (주)조윈, ‘건강기능식품-보험 결합’ 헬스인슈 모델 특허 전용 실시권 확보 -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