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도로서 시속 77km로 달린 재벌…1억 5천만 원 벌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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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스위스에서 과속 운전을 한 재벌이 한 번 더 적발될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낼 상황에 처했다.
다만 A씨가 향후 3년 이내에 또다시 속도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 3천7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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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속도위반 적발 시 추가 벌금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스위스에서 과속 운전을 한 재벌이 한 번 더 적발될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낼 상황에 처했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천700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향후 3년 이내에 또다시 속도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 3천7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같이 중한 벌금이 부과된 이유는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하는 한국 등과 달리 스위스는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
A씨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꼽은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힌 적이 있던 인물로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8년 전에도 과속 사건으로 적발돼 1만 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 스위스프랑(약 1억 원)을 납부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이번에도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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