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7조 매출 부풀리기' 의혹 한국투자증권 경조치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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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발생한 5년간 회계 오류 사건과 관련해 감리에 넘기지 않고 금융감독원장 조치로 회계 심사를 종결했습니다.
오늘(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3월 내부 회계오류로 5년치 사업보고서에서 '매출 부풀리기' 건과 관련해 경조치에 해당하는 '주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월 2019~2023년의 5년 치 사업보고서를 수정공시하고 매출 5조7천억원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리테일부서와 FX부서에서의 외환 거래 처리 과정에서의 발생한 손익을 매출로 잡으면서 이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만, 수 조원 규모의 회계 오류 사건임에도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금감원은 회계 심사에서 감리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회계 심사에서 감리로 전환할 때 '동기 판단'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고의나 중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던 걸로 풀이됩니다.
대신 이번 회계 심사로 한국투자증권은 경조치인 주의를 받았습니다. 금액 등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가 내려질 수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경조치라고 하더라도 추후 같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각 회계 감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리가 전환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제재 심의국에 심사조정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의 조치로 종결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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