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일 수도 있다” 893억원 복권 주인 두 달째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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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인 1억 호주달러(약 893억 원)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추첨 두 달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문제의 복권은 지난 6월 12일 추첨된 파워볼 복권 1등에 해당하며 시드니 동부 본다이 정션(Bondi Junction)의 한 뉴스에이전시에서 판매됐다.
한편 호주 파워볼은 매주 목요일 추첨되며 7개의 메인 번호와 1개의 파워볼 번호를 모두 맞혀야 1등에 당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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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인 1억 호주달러(약 893억 원)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추첨 두 달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문제의 복권은 지난 6월 12일 추첨된 파워볼 복권 1등에 해당하며 시드니 동부 본다이 정션(Bondi Junction)의 한 뉴스에이전시에서 판매됐다.
그러나 해당 복권이 구매자 등록이 되지 않아 복권 운영사인 더로트(The Lott)는 당첨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로트 측은 당첨자를 찾기 위해 매장 CCTV 영상과 구매 시각 기록을 비교 분석 중이며 매장 직원은 “관광객이거나 지나가던 손님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호주는 주별로 ▲사우스웨일스주 및 수도주는 6년 이내 ▲퀸즐랜드주는 7년 이내 ▲빅토리아·남호주·태즈메이니아주는 기한 제한은 없지만 12개월 이상 청구 지연 시 행정 수수료가 부과된다.
특히 외국인 당첨자일 경우 호주 현지 방문 및 세금 규정 준수가 필수이며 구매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명확한 구매 증거를 제시해야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호주 파워볼은 매주 목요일 추첨되며 7개의 메인 번호와 1개의 파워볼 번호를 모두 맞혀야 1등에 당첨된다. 당첨 확률은 약 1억3400만분의 1로 희박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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