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농어촌 주민수당’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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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주민수당 사업'을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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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5~6곳 대상
2028년 본사업 전환 계획

정부가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주민수당 사업’을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5∼6곳이 될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12월, 농어촌 거주 주민에게 연간 180만원(월 1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읍·면 지역 거주 주민 약 960만 명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할 경우, 매년 약 17조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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