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5일, 당신의 자녀 미국 영주권이 위험하다

2025. 8.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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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환의 미국에서 성공하기] 김민수 씨는 2020년 취업 이민을 신청하며 부푼 마음을 안고 서류를 접수했다. 당시 아들은 17세, 딸은 15세였다. ‘아직 어리니 문제없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22세가 되었고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25년 8월 15일부터 바뀐 규정 때문에 아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 이민법에서 ‘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를 의미한다. 21세가 되는 순간 부모의 이민 청원에 더 이상 포함될 수 없다. 이민 절차가 길어질수록, 신청 당시 미성년이었던 자녀가 실제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는 이미 나이를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가 제정됐다.

CSPA의 핵심은 나이 계산 방식이다. ‘비자 발급 가능 시점의 실제 나이’에서 ‘청원서 심사 대기 기간’을 뺀 값이 CSPA 나이이다. 예를 들어, 실제 나이가 22세라도 청원서 심사가 2년 걸렸다면 CSPA 나이는 20세가 되어 여전히 자녀로 인정된다.

김민수 씨의 아들 준호를 예로 들면, 2020년 접수한 I-140이 2021년에 승인되었으니 대기 기간은 1년이다. 만약 2025년 2월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면, 실제 나이 21세 6개월에서 1년을 빼 CSPA 나이는 20세 6개월이 된다. 이 경우 준호는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발급이 2025년 10월로 늦어지면 CSPA 나이는 21세 2개월이 되어 자녀 자격을 잃는다. 단 몇 개월 차이가 가족의 미래를 바꿔놓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규정 변경이다.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에는 ‘Dates for Filing(서류 접수 가능 시점)’과 ‘Final Action Dates(실제 비자 발급 가능 시점)’ 두 차트가 있다. 기존에는 USCIS가 두 차트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했으며, ‘Dates for Filing’을 사용할 경우 더 빠른 날짜로 CSPA 계산이 가능해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았다. 그러나 2025년 8월 15일부터는 무조건 ‘Final Action Dates’만 사용하게 되어, 실제 비자 발급이 가능한 시점 기준으로만 계산한다. 이는 발급 지연 시 21세를 초과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한국 출신 김미래 양(2004년 10월생)의 사례를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변경 전에는 2025년 7월 ‘Dates for Filing’ 기준으로 CSPA 나이가 19세 9개월로 안전했지만, 변경 후에는 2026년 3월 ‘Final Action Dates’ 기준으로 20세 5개월이 된다. 발급이 조금만 늦어졌어도 21세를 넘어 부모와 함께 이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변화로 가장 위험한 집단은 18~20세 자녀를 둔 한국·중국·인도 출신 취업 이민 및 가족 이민 대기자다. 지금 당장 자녀의 실제 나이, 우선 일자, 청원서 승인일을 확인하고 CSPA 나이를 계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녀 명의로 별도의 이민 절차를 준비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며 매달 Visa Bulletin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CSPA 변경은 미국 이민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발급 수 제한, 국가별 할당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절차 지연은 여전히 가족들을 불확실성 속에 머물게 한다. CSPA 같은 보호 장치가 있더라도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기회는 있다. 변화하는 규정을 이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21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 미국 이민은 여전히 도전이지만, 그 도전을 이겨낸 수많은 가족이 있듯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창환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 변호사)]

< 출처 : 국민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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