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기재부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3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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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올해 하반기 37.2%의 중견기업 투자 전망을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 기반 보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지원책을 도입해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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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견기업계가 올해 말로 예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전날(13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올해 하반기 37.2%의 중견기업 투자 전망을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 기반 보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9~13%의 투자 증가를 유발한다"며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지원책을 도입해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견련은 또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처럼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대주주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분리과세 적용 고배당 상장기업 기준 완화 등 세제 개선 건의가 포함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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