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농구경기서 벌어진 ‘주먹질’… 3년6개월 출전 정지 나온 장면

중학생 농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상대팀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맹은 3년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12일 강원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는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중학교 경기 준결승전이 펼쳐졌다.
경기 초반부터 A중학교의 코치가 연이은 판정 항의를 하다 퇴장 조치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심판을 밀치는 등 과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던 2쿼터 중반 리바운드 경합 상황, A중학교의 B선수가 상대 C중학교 D선수의 안면을 가격했다. D선수는 그대로 쓰러졌고, 심판은 호루라기를 불며 경기를 중단시켰다.

B선수는 두 손을 들며 억울하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으나 결국 퇴장당했다. 다친 D선수는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져 눈 위를 5바늘 꿰맸다고 한다. 이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안면에 미세한 골절이 확인되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중고농구연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3일 오전 현장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B선수에게 3년6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코치에 대해서도 심판 폭행과 선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아 자격정지 2년을 처분했다. 상급 단체인 대한민국농구협회에 재심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징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연맹 관계자는 14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긴 기간의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 연맹 차원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가해자가) 아직 학생 신분인 만큼 고민이 컸으나 몸싸움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저희 연맹이 개최하는 대회에는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치의 퇴장 과정이 선수가 흥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역시 중징계를 내렸다”며 “다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를 고려해 연맹 차원의 경기 중계 영상은 내린 상태”라고 했다.
한편 A중학교는 코치와 선수가 퇴장당했음에도 준결승전에서 B중학교를 상대로 72대 67로 이겼다. 이튿날인 13일 결승전에서는 80대 82로 져 우승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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