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황남건 기자 2025. 8. 14.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총기 살인 사건' 60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을 폭발시키려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30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나온 인천 총기 사건 60대 피의자가 경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인천 총기 살인 사건’ 60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을 폭발시키려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A씨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