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총기 살인 사건' 60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을 폭발시키려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총기 살인 사건’ 60대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을 폭발시키려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총기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A씨는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상이 아니라니요"…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신청 첫날 혼란 [현장, 그곳&]
- 99세 어르신 횡단보도 건너다 버스에 치여 사망
- 중앙선 침범에 정면충돌…경차 탄 노부부 2명 숨져
- “15년째 허허벌판” 인천 송도 국제학교 유치 ‘하세월’
- “가수 꿈꾸며 한국 왔는데 성매매 강요”...외국인 2명 인신매매 피해 확정
- “세금으로 고가 등산복?”…부천시 공직기강 ‘도마 위’
- 상가 화장실서 이물질 묻은 휴지 쓴 여성 병원 이송…경찰 수사
- ‘에어건으로 장기 파열’...화성 이주노동자 상해 사업주 구속
- UAE, 내달 1일 OPEC·OPEC+ 전격 탈퇴
-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경기도민 90%가 선택한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