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무죄 확정

윤소리 기자 2025. 8. 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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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사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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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상고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소리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사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우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심으로부터 시작됐다. 

1심에서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윤소리 기자 tto25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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