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부리며 교도관 허벅지 깨문 30대 男, 알고 보니 HIV 감염자

김희선 2025. 8. 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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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저지하는 교도관 허벅지를 깨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천모씨(30)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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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저지하는 교도관 허벅지를 깨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천모씨(30)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두루마리 휴지를 거실 출입문에 집어 던지고 "무슨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정리를 하지"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구치소 수용관리팀실로 이동됐으나, 계속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이어가다 교도관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마 부장판사는 "HIV 감염자임에도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 뜯어 감염의 위험을 야기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임시 마약류인 러쉬를 수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천씨는 2024년 5월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에서 2군 임시 마약류인 이소펜딜 니트리트(일명 러쉬) 약 20㎖를 건네받아 코로 흡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HIV #구치소 #난동 #교도관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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