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통영·경주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 세금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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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방의 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와 건설·매입형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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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mk/20250814103307900oqno.jpg)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세컨드홈 구입 시 양도세의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한도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또 재산세는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을 인하(-0.05%포인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제공한다.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통영시 ▲강릉시 ▲동해시 ▲경주시 ▲사천시 ▲김천시 ▲인제군 ▲익산시 ▲속초시 내 주택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등 광역시 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다.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등 수도권 내 지역도 특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와 건설·매입형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제공하는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 특례를 각각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한다.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LH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를 더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한시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사에 환매권리를 부여한다.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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