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 ‘지방 주택’ 구매 유도…특례 확대

KBS 2025. 8.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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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방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사도 1주택 자격을 유지해주는 '세컨드홈' 세제 지원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됩니다.

1주택 자격이 유지되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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