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개인 땅 처럼"…경기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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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허가도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유 사용하거나, 바닷가 근처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한 음식점 등 불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
수사결과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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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옆 공유수면에 컨터이너를 개인창고 용도로 무단 설치한 모습. [사진=경기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4/inews24/20250814103008207yntx.jpg)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허가도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유 사용하거나, 바닷가 근처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한 음식점 등 불법행위 7건을 적발했다.
14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했다.
수사결과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등을 적발했다.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마치 개인 땅처럼'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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