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현실화 앞두고...현대제철, 46억대 노조 손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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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쟁의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냈던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어제(13일)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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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쟁의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냈던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대제철은 어제(13일)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 대안으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제안하자 50일 넘게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에 대해 200억 원대 1차 손해배상 소송과 46억 원 규모 2차 손배소를 내 1심에서 일부 원고 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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